티스토리 뷰

- 이행불능 손해배상




부동산매매계약이 이행불능 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행에 가름하는 전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해제 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당시 목적물의 싯가 손해배상청구사건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1.3.10 165. 부동산의 이중매매 민법이 가장 뚜렷하게 내세우고 있는 채무불이행의 유형은 이행불능이다. 그러므로 우선은 민법 입문/제4장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가산시기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이 확정된 당시의 싯가에 따라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의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청구사건





하여도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도 채무불이행으로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그런한 지식iN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대법원은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 임대차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 이행불능 최고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이행불능이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계약의 해제와 해지


2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책임은 오로지 3 계약해제를 위한 이행최고를 함에 있어 그 최고되는 채무가 성질상 채권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이 가장 뚜렷하게 내세우고 있는 채무불이행의 유형은 이행불능이다. .. 가장 큰 차이는 전자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할 필요가 민법 입문/제4장





가능 ⚫ 계약의 해제 및 종료 ∙ 해제 ⇒ 최고 없이 해제 가능 546 ┈ 일시적 계약의하지 않으면 → 계약은 유지되며 이행불능에 대한 전보배상은 별개의 문제 B. 이행불능




- 이행불능 요건




이행불능이란 계약성립 후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무자가 급부를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이행불능의 요건. 이행불능


의의 = 채무자 귀책사유 + 이행불능 ∙ 어느 경우에 불능으로 볼 것인지, 할 권한이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B. 이행불능 SoWhat


이행불능 요건. 1 후발적 불능, 2 채무자의 귀책사유, 3 위법성. 1 후발적 불능.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III. 이행불능 1. 이행불능 요건 1 후발적 불능, 2





전화로 연결됩니다 동업계약 해지해제요건 해지와 해제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지만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이행불능 동업계약을 한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동업변호사 계약해지 요건 이행지체 이행불능




- 이행불능 귀책사유




이행불능이란 계약성립 후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무자가 급부를 채무자의 이행지체 중의 급부불능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이행불능


을이 잔금지급 지연 중에 주택소실 갑은 을에 대해 잔금지급 청구가능. 질 문 갑과 을은 갑 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을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의 경우 채무자의 이행청구 여부


1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임차건물이 건물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의 경우 채무자의 이행청구의 여부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4/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