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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약칭 대통령경호법 시행 2013.12.12. 법률 제11530호, 2012.12.11., 타법개정 대통령경호실 기획관리실, 027700011. 제1조 누락된 검색어 시행령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가족의 범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족은 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제3조 전직대통령 등의 경호 · ‎제3조의3 경호업무 수행 · ‎제4조 경호구역 법령 본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호에 관한 용어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경호는 호위와 경비로 되어 있는데요. 호위는있어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합니다. 경비지도사 경호학,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3. 23. 조문체계도버튼 ‎제3조 전직대통령 등의 경호 · ‎제3조의3 경호업무 수행 · ‎제24조 교육훈련 등 법령 본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1. 경호라 함은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제3조 경호처의 설치 · ‎제4조 임무 · ‎제5조 경호구역의 지정 등 · ‎제7조 임용권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200665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자정인화 의원 등 11인 소관 위원회 국회 운영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14. 11. 18 발 의 자 최민희ㆍ박원석ㆍ김 현ㆍ송호창ㆍ진선미ㆍ유승희ㆍ이개호 대표발의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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